"부트캠프" 리더 온라인 계약서

제1조【 목 적 】

본 계약은 (주)지로드코리아(이하 "갑")가 제공하는 비대면 강의 플랫폼 "부트캠프" 리더(이하 "을") 활동과 관련한 권리의무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 약 기 간 】
본 계약의 기간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3개월로 하며 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 된다. 단, "부트캠프"에서 1개월 동안 강의활동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3조【 수 익 배 분 】
"갑"은 부트캠프(www.boot-camp.co.kr)를 통한 비대면 강의 서비스를 제공한 "을"에게, 진행한 강의 수와, 학생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익을 배분한다.
1)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은 학생 1명당 30분의 수업을 진행할 시, 15,000원(원천징수세 포함)으로 기본 책정하며, 진행된 수업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3조 1항에 따라 계산한 수익금을 상호 확인 후 익월 30일에 "을"의 아래 계좌에 입금한다.
3) 단,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강의료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신 의 성 실 및 비 밀 유 지 】
가. 본 계약상의 특강에 대해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이를 이행치 않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비밀과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5 조【 자 료 제 공 】
가. “갑”은 “을”에게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커리큘럼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 
나. “을”은 “갑”이 제공한 서비스에서만 해당 커리큘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용도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갑”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6조【 해 지 】
가. 건강 또는 개인사정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강의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나.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갑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2)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하는 경우
3) 근무성적(강사의 강의 태도 및 품위유지) 등이 불량할 경우
4) 이전 1개월 간 강의 이력이 없는 경우
5) 갑에게 제공하거나 갑의 플랫폼에 등록한 학력 및 경력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다. “갑”은 “을”이 제 6조 나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 “갑”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게 될 경우, 해당하는 제3조의 수익금을 일할 계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된다.

제7조【 분 쟁 해 결 】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나.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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